화성 전세사기 의혹 250채 부부·부동산 업자 부부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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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심 사건 관련, 경찰이 오피스텔 소유주 부부와 중개를 맡은 공인중개사 부부에 대해 출국금치 조치를 내렸다.
20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화성과 수원 등에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A씨 부부와 이들 오피스텔에 대해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B씨 부부 등 4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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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찰 "해외 도피 우려"
[화성=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심 사건 관련, 경찰이 오피스텔 소유주 부부와 중개를 맡은 공인중개사 부부에 대해 출국금치 조치를 내렸다.
20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화성과 수원 등에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A씨 부부와 이들 오피스텔에 대해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B씨 부부 등 4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치했다. 해외도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A씨 부부는 최근 법무사를 통해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주기 어려우니 오피스텔 소유권을 주겠다'는 내용 문자를 보내거나 전세 기간이 끝난 임차인에게 수개월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고소당했다.
또한 이들 오피스텔을 위탁, 중개한 공인중개사 B씨는 계약 후 공인중개업을 폐업한 뒤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을 넘긴 상태다. B씨는 부동산을 넘겨받은 C씨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은 이외에도 43채 오피스텔을 소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전세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된 D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D씨는 지난 2월 수원회생법원에 파산·면책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건은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이라며 "현재 사건 이관을 위한 정리와 함께 피해자 진술 자료 분석 등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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