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할인으로 소비자 유인…공정위, 명품 플랫폼 발란 ‘경고’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이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발란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발란은 온라인몰에서 특정 브랜드 운동화 30만원대에 판매한다고 표시해 소비자의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소비자가 운동화를 사기위해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미국(US)식으로 표기된 1개 사이즈만 해당 가격이 적용됐다. 한국식으로 표시된 나머지 사이즈의 가격은 70만원 이상으로 할인가의 2배에 달했다.
그나마 30만대 할인 가격이 적용된 US 사이즈 옵션은 모두 ‘품절’ 상태로 사실상 구매가 불가능했다. 반면 같은 크기의 한국 사이즈 표기 상품만 비싼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했다.
발란의 이 같은 소비자 유인 행위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의 일종이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료· 할인 조건을 제시하고 실제로는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한편 발란은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동일한 제품에 대해 한국 사이즈와 미국 사이즈의 가격과 재고를 달리한 점이 문제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 경고를 받았다”며 “발란은 현재 자체적으로 동일한 상품의 최저가와 최고가 차이가 20%이상 발생할 경우 실제 특수 상황인지 검증하고 소명이 안될 경우 페널티 부과·상품 미노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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