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 싼 가격으로 소비자 유인하다 공정위 경고 받아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3. 4. 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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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품판매 플랫폼 발란이 눈속임 상술(다크패턴)로 소비자를 유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발란이 거짓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발란은 온라인몰에서 특정 브랜드 운동화를 30만원대 가격에 판매한다고 표시했다.

공정위는 발란의 이러한 소비자 유인 행위를 눈속임 상술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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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거짓 할인 미끼로 소비자 유인
실제 가격은 2배 이상
발란 측, 자체검증 확대통해 상품 미노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온라인 명품판매 플랫폼 발란이 눈속임 상술(다크패턴)로 소비자를 유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발란이 거짓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발란은 온라인몰에서 특정 브랜드 운동화를 30만원대 가격에 판매한다고 표시했다.

그러나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미국(US)식으로 표기된 1개 사이즈에만 이 가격이 적용되고, 한국식으로 표기된 다른 사이즈는 70만원대 가격이었다.

그마저도 할인가격이 적용된 미국식 사이즈 옵션은 재고부족으로 구매할 수 없어 소비자들은 같은 한국 사이즈 상품을 두 배 가격을 주고 구매해야 했다.

공정위는 발란의 이러한 소비자 유인 행위를 눈속임 상술로 봤다. 다만 발란이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해 경고 처분만 내렸다.

이이 대해 발란측은 동일한 제품의 한국 사이즈와 미국 사이즈의 가격과 재고를 달리한 점은 지난해 12월 자체적으로 이상을 발견하고 시정을 완료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현재 자체적으로 상품 가격을 조사해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가 20% 이상 발생할 경우 특수 상황인지를 검증하고 소명이 안될 경우 페널티 부과와 함께 해당 상품을 미노출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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