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LTV·DSR 규제 한시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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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 예외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등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 대상 채무조정이나 정책금융상품 저리 대출 등 추가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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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 예외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등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2천479세대가 우선 규제 해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경매 유예 조치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앞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신협과 새마을금고, 대부업 등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자 대상 채무조정이나 정책금융상품 저리 대출 등 추가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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