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축왕'에 '범죄단체조직죄' 검토…"300억대 추가 범행 확인"

박아론 기자 2023. 4. 2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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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을 한 '건축왕' 조직에 대한 추가 송치 때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1계는 20일 "건축왕 추가 송치 당시 혐의를 추가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차 송치 때 '건축왕'에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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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차 송치 예정…3월말 기준 320명, 263억 상당 피해 확인
피해 주장 944건, 700억원대 신고 접수…"여죄 계속 수사"
인천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 2번째 사망자가 발생한지 사흘만에 30대 여성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다. 17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30대)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자료사진)/뉴스1 ⓒ News1 정진욱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경찰이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을 한 '건축왕' 조직에 대한 추가 송치 때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1계는 20일 "건축왕 추가 송치 당시 혐의를 추가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초 건축왕 A씨(61) 등 61명이 2700여채에 달하는 주택을 상대로 300여명의 세입자를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26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건축왕 조직을 수사선상에 올렸다.

이후 A씨 등 10명이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을 대상으로 161명을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해 125억을 챙긴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1차 송치했다.

그러나 이후 계속해서 건축왕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확대해 이어갔다. 올 3월31일자 기준으로 건축왕 피해신고를 접수한 인원은 944명, 피해금액은 700억여 원이다.

경찰은 이중 1차 송치 당시 피해 인원과 금액 외에 A씨가 자신의 딸 등 공범 60명과 함께 총 320명을 상대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263억원 상당(3월31일자 기준)을 챙겼다고 보고 2차 송치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차 송치 때 '건축왕'에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2차 확인된 피해자 중에서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합의나 피해변제가 이뤄진 건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은 건축왕 피해를 주장하는 세입자들로 대책위가 꾸려진 상태다. 수사 과정에서 건축왕 피해를 주장한 세입자 중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건축왕 여죄 수사가 일부 마무리 된 건에 대해 2차 송치를 할 예정"이라며 "송치 당시 3월31일자 기준으로 확인된 피해 인원과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나머지 피해 신고가 접수된 건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여 여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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