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사기' 절망감…두 딸 살해하고 극단선택 시도 母 '징역 12년'

최성국 기자 2023. 4. 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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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으로부터 수억원의 사기를 당한 충격에 두 딸을 숨지게 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혜선)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A씨(50·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으나, 딸에 대한 살인죄가 승낙살인죄로 변경되면서 원심이 파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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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어떤 변명도 정당화 안돼"
사기범은 징역 10년 선고
광주 고등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인으로부터 수억원의 사기를 당한 충격에 두 딸을 숨지게 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혜선)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A씨(50·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으나, 딸에 대한 살인죄가 승낙살인죄로 변경되면서 원심이 파기됐다.

A씨는 지난해 3월9일 오전 2시 12~22분쯤 전남 담양군의 한 도로 위에 차를 주차하고 친자식인 B씨(24·여)와 C양(17·여)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지인으로부터 약 4억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당해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자녀들을 키울 수 없다'는 비관적인 생각에 이같은 일을 벌였다.

두 딸을 살해한 그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목숨을 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살해 도구를 준비해 두 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비록 피고가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전재산을 잃었다는 극심한 절망감에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들이 스스로 인생을 살아나갈 기회를 박탈한 채 생을 마감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딸 중 한명은 피고의 계획을 알고 실제 죽기 싫다는 취지의 분명한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 죄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겁다"면서 "또 다른 딸은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피고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등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가족들의 선처 탄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첫째 딸인 B씨의 경우 '세상에 미련이 남지 않았다'며 스스로 차량을 운행해 범행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죄가 아닌 승낙살인죄로 변경한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박모씨(52)는 광주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150억원을 가로챘다.

조사결과 박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돌려막기 이자'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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