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바꿔 음주운전' 신혜성,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실망드려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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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신화 신혜성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혜성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특히 신혜성이 운전한 차량은 자신의 차가 아니었고, 경찰에 적발된 뒤 음주측정까지 거부해 비난여론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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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신화 신혜성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혜성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로 음주운전보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혜성은 최후진술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 다시는 안 그러도록 평생 다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km 가량의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신혜성이 운전한 차량은 자신의 차가 아니었고, 경찰에 적발된 뒤 음주측정까지 거부해 비난여론이 일었다.
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dyhero213@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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