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여주인 살해 60대 항소심서 감형…무기징역→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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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계획적으로 성폭행하려 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범행한 점은 인정되지만 잔인하고 포악한 본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 범행을 인정하고 자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정당한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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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정당한지 단정 어려워"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계획적으로 성폭행하려 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강경표)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장애인 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에서 80대 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부에 성범죄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범행한 점은 인정되지만 잔인하고 포악한 본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 범행을 인정하고 자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정당한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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