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임원 성과급 50%·5년간 이연, 손실 시 지급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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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은행이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6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부정행위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이연 기간이 종료해도 미뤄진 성과금 지급을 유보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선 임원과 금융투자 담당자의 성과보수 중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하고 분배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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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이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급 기준을 바꿔 단기 성과주의를 탈피하고 장기 성과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6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부정행위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이연 기간이 종료해도 미뤄진 성과금 지급을 유보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선 임원과 금융투자 담당자의 성과보수 중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하고 분배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업무상 오류 혹은 부정행위, 손실이 발생하면 기지급한 성과보수를 환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지급한 성과금을 환수하는 건 법적 분쟁 등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부정행위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이연 기간이 종료돼도 이연된 성과금 지급을 유보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연 비율은 기존의 40%에서 50%로, 이연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성과보수 지급 기준도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 성과를 반영하도록 해 단기 성과주의 추구를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법령상 3년·40%로 완화 적용할 예외 조항도 신설한다.
아울러 금융회사별로 조정·환수·유보에 대해 사전에 명확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제도를 운용하도록 유도할 획이다.
등기임원이 받는 보수에 대해서도 주주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상법에선 이사 보수를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 금융회사에선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총액 한도만을 승인하고 개인별 지급 금액은 이사회 결정으로 위임하고 있다.
주주들은 이사 보수총액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지만, 이사보수총액 이외에 개별 이사의 지위, 역할, 책임 등에 맞게 적절히 선정됐는지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사들이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주주가 승인한 총액의 범위라고 하더라도 이해 상충 소지가 따른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별 등기임원의 상세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해야 한다. 이를테면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보수총액의 산출기준, 보수의 지급방식 등이다. 또 금융회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해당 보수지급계획에 대한 세부 설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설명 주기는 등기임원 임기 중 1회 이상이다.
아울러 개별 임원 보수지급액에 대한 공시도 확대한다. 현재도 연차 보고서를 통해 임원 보수지급총액 정보를 공시하고 있지만 개별 임원 보수지급액은 공시하지 않아 파악하기 어렵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별 임원 보수 성과 확인은 단기 성과 추구에 따른 위험 유발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단기 성과 추구는 중장기적으로 위험을 초래해 해당 금융회사뿐 아니라 금융 전반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성과 보수체계가 은행의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장치 중 하나"라면서 "국내은행들은 최소한의 기준만을 맞추는 등 외국에 비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은행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주주들 또한 적극적인 감시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지배구조법상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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