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액 1천450여억원‥환급률 26%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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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천450여억 원에 달했지만 환급률은 26%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계좌 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천451억 원으로 전년의 1천682억 원보다 13.7% 줄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가족·지인,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사칭형 피해가 1천140억 원으로 전체의 78.6%였으며 대출 빙자형 피해는 311억 원으로 21.4%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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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천450여억 원에 달했지만 환급률은 26%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계좌 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천451억 원으로 전년의 1천682억 원보다 13.7% 줄었습니다.
피해자 수는 1만 2천816명으로 전년의 1만 3천213명에 비해 3% 줄었고, 피해금액 중 379억 원만이 피해자에게 환급됐습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가족·지인,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사칭형 피해가 1천140억 원으로 전체의 78.6%였으며 대출 빙자형 피해는 311억 원으로 21.4%였습니다.
피해액은 연령대에 비례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60대 이상의 피해액이 673억 원으로 전체의 46.7%, 50대는 477억 원으로 33.1%를 차지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사기범이 오픈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다수 계좌에 접근할 수 있어 1인당 피해 규모가 2019년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금이 단기간에 다수 계좌를 거쳐 이전되면서 신속한 지급정지가 어려워 피해금 환급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75994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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