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사 등기임원 보수' 주주통제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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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사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막기 위해 등기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 통제 강화를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TF 제6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금융사 임원과 금융투자 담당자의 성과보수에 장기 성과를 반영하고, 단기 성과 추구를 제한하기 위해 성과보수를 이연하되 비율과 기간을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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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사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막기 위해 등기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 통제 강화를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TF 제6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금융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총액 한도를 승인하고 이사회에서 이사별 보수를 정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사에 대해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 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금융사 임원과 금융투자 담당자의 성과보수에 장기 성과를 반영하고, 단기 성과 추구를 제한하기 위해 성과보수를 이연하되 비율과 기간을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오는 26일 열리는 제7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금리산정체계 정비 방향과 은행권 자체 상생 금융상품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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