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회계 위법’ 대처에 칼 빼든 정부

김옥조 2023. 4. 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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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회계서류 비치와 보존 관련 소명을 거부한 노조에 대해 현장조사에 돌입하는 등 강력한 대처에 나설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민주노총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 소속 3개 노조 등 총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4월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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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서류 비치·보존 소명 거부 현장조사
불공정 채용 근절 집중점검…입법 추진도
▲고용부, 노동조합 투명성 강화 방안 발표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회계서류 비치와 보존 관련 소명을 거부한 노조에 대해 현장조사에 돌입하는 등 강력한 대처에 나설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민주노총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 소속 3개 노조 등 총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4월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합니다.

아울러,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 및 ‘공정채용법’ 입법도 조속히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도록 조합원 1,000명 이상 노동조합 334곳에 대해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하고(2.1~2.15), 점검 결과 및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42개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는 현장 행정조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2항 근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장 행정조사에서는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14조에서 비치·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는 서류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100만 원)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노동조합이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에 근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5월 초,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채용강요가 만연했던 건설현장을 비롯해,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올해 총 1,200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채용과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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