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100만원 이상 체납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홍인철 2023. 4. 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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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추심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는 전국 금융전산망을 통해 체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카드가맹점 실적을 조회 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신용카드사에 결제계좌 압류 촉탁을 의뢰해 체납액에 대한 지방세 채권을 확보하는 처분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5월부터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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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체납 압류재산 [연합뉴스TV 제공]

(익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추심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는 전국 금융전산망을 통해 체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카드가맹점 실적을 조회 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신용카드사에 결제계좌 압류 촉탁을 의뢰해 체납액에 대한 지방세 채권을 확보하는 처분이다.

시는 압류 시행 전 지방세 체납 사업자 78명에게 총 903건, 체납액 2억3천600만원에 대한 체납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5월부터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장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및 납부 유예 등을 통해 조속한 회복을 도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및 각종 채권에 대해 압류하는 등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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