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짜리는 품절?’…‘눈속임 상술’ 명품 쇼핑몰, 공정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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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을 표방한 유명 온라인 쇼핑몰이 소비자를 기만적인 방법으로 유인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발란은 지난 12일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발란은 온라인몰에서 특정 브랜드 운동화를 절반 이상 저렴한 30만원대에 판매한다고 표시해 소비자를 끌어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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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을 표방한 유명 온라인 쇼핑몰이 소비자를 기만적인 방법으로 유인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발란은 지난 12일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발란은 온라인몰에서 특정 브랜드 운동화를 절반 이상 저렴한 30만원대에 판매한다고 표시해 소비자를 끌어모았다.
그러나 실제로 소비자가 상품을 사려고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미국(US)식으로 표기된 1개 사이즈에만 그 가격이 적용되고, 한국식으로 표기된 나머지 사이즈는 가격이 70만∼80만원으로 2배에 달했다.
또 할인 가격이 적용된 US 사이즈 옵션은 재고 부족으로 구매가 불가능했으나 같은 크기의 한국 사이즈 상품은 구매가 가능했다. 예컨대 US 6 사이즈는 품절인데 동일한 크기인 240 사이즈는 두 배 가격을 주고 구매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발란이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만 내렸다.
발란의 이런 소비자 유인 행위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구매 과정에서 '숨겨진 가격'이 추가로 드러나는 형태다.
발란은 지난해 유튜브 '네고왕' 출연을 계기로 17% 할인 쿠폰 행사를 진행했는데 일부 판매자가 행사 직전 상품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 기만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발란과 머스트잇, 트렌비 등 주요 명품 판매 플랫폼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거나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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