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 같은 놈' 말에 격분해 아버지 살해 50대 항소심도 중형

조성현 기자 2023. 4. 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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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1부(부장판사 신종오)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8일 0시20분께 충북 영동군 자택에서 아버지 B(80)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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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판부 "살인 정당화 될 수 없어, 처벌 불가피"…징역 10년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아버지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1부(부장판사 신종오)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8일 0시20분께 충북 영동군 자택에서 아버지 B(80)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금전적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A씨는 '빈대 같은 놈', '너를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등 B씨의 발언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B씨에게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타살 흔적을 확인, 장례 절차 중 사라진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29일 영동군 금강변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다.

재판부는 "부모와 자식 간 범행으로 처벌이 불가피하고,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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