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은 억울한 피해자"라는 故 박원순 전 시장 부인의 외침

원성윤 2023. 4. 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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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가 부하직원 성희롱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하며 "내 남편은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박 전 시장 배우자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소송에서 강씨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난해 1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이 성희롱성 문자와 사진을 여러 차례 보내고 집무실에서 자신의 손을 만졌다는 A씨 주장을 사실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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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가 부하직원 성희롱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하며 "내 남편은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지난 1일 남양주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묘소 이장 안장식이 부인 강난희(가운데) 여사 등 유족, 추모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 김승주 조찬영)은 20일 강 씨가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 자리에서 "진실을 외면하시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면서 이같이 호소했다.

강 씨의 소송대리인 역시 "오히려 성희롱 피해자인 망인이 가해자로 설명되고 있다"면서 "피해자 측에서 문자메시지를 '사랑해요'로 시작했음에도 이 부분을 제외하는 등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변론했다. 원심이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아귀가 안 맞는 참고인 진술에 근거하는 등 사실인정에도 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영정. [사진=뉴시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했다고 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에 법원이 "정당한 판단"이라고 인정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박 전 시장 배우자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소송에서 강씨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은 부하 직원인 서울시 공무원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전 시장의 사망에 따라 경찰은 같은 해 12월 강제추행 혐의 수사를 종료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난해 1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이 성희롱성 문자와 사진을 여러 차례 보내고 집무실에서 자신의 손을 만졌다는 A씨 주장을 사실로 판단했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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