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국 상대 개성공단 투자유지 활동…대통령실 "제재 위반"(종합)

정아란 2023. 4. 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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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중국 업체를 상대로 개성공단에 투자나 일감을 유치하려는 정황을 정부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한국을 배제한 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투자 이전을 알아보고 있다는 정보를 저희가 일정 부분 파악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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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무단 사용에 모든 조치"…대통령실 "북·중에 주의 촉구"
지난해 북한 관영매체에 등장한 개성공단 통근용 추정 버스 [연합뉴스 자료사진=조선중앙TV 화면] ※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정아란 기자 = 북한이 중국 업체를 상대로 개성공단에 투자나 일감을 유치하려는 정황을 정부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20일 취재진과 만나 "개성공단에 제3국 업체 참여 (유치) 등 정보 사항이 최근에 포착돼 그러한 첩보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한국을 배제한 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투자 이전을 알아보고 있다는 정보를 저희가 일정 부분 파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6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북한이 개성공단의 한국 기업 공장을 무단 사용하는 것을 넘어 일부 설비를 중국 측에 넘기거나 중국 업체가 원하는 물품을 하청 생산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2017년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회원국들에 북한 내 산업투자, 합작사업을 금지한 바 있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투자 이전) 그 결과가 실행됐을 때 국제 제재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 문제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바라보기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도 "개성공단은 우리 정부와 기업의 자산으로서 누구라도 무단 사용하면 위법"이라며 "누구라도 개성공단을 무단 사용하는 데 대해 정부는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설비와 차량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경고해 왔다. 지난주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직접 규탄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기에 대해선 "조만간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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