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 생선 맡겼네”…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이렇게 많았다니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4. 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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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중개사 자격기준 강화해야”
해당 기사내용과는 무관함.[사진 = 연합뉴스]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건축업자와 결탁한 공인중개사들이 공분을 사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의자인 건축업자 A(61)씨와 함께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공인중개사는 6명이다. 아울러 다른 공인중개사 3명도 같은 사건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모두 9명의 중개인이 범행에 얽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공인중개사는 A씨가 미추홀구 일대에 토지를 사들일 때 명의를 빌려줘 소규모 주택을 짓는 것을 도왔다. 또 A씨 보유주택이 2700여 채까지 늘어나는 동안 월급 200만∼500만원과 함께 성과급을 받으며 세입자를 끌어모았다.

이들은 전세 계약금의 0.3∼0.5%가량을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챙기는 것 외에도 A씨로부터 별도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파트나 빌라가 준공되면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동시에 전세 보증금을 손에 쥐어 다른 주택을 짓기 위한 자금으로 썼다.

일반적으로 은행 대출을 낀 매물은 ‘보증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커 전세계약이 이뤄지기 쉽지 않다. 공인중개사라면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세입자에게 은행 대출 여부를 확인시키고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인은 중개 대상물의 상태와 입지, 권리관계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 일당은 근저당이 잡힌 집이라도 전세 보증금 반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세입자를 안심시켰다. 선순위 근저당과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매매가보다 낮아 빌라를 팔면 대출금을 갚고도 보증금이 보장된다는 논리였다. 중개인들은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합의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사내용과는 무관함.[사진 = 연합뉴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인중개사의 자격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조직적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0일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최근 임대인이 분양대행업체나 공인중개사와 짜고 전세사기를 벌인 사례가 늘어나자 단순 사기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면 단순 가담자도 조직이 벌인 범죄의 형량으로 처벌받는다. 계좌를 빌려주는 등 사기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가담자에게도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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