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혜성, 실형 면했다···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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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운전한 그룹 신화 신혜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20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받는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신혜성은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했으나, 만취한 상태에서 음식점 발레파킹 담당 직원이 전달해 준 키를 받아 남의 차인지 몰랐다며 차량 절도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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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운전한 그룹 신화 신혜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20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받는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6일 1심 공판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로 음주운전보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과거 한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신혜성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법정을 떠났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강남구 논현동 소재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송파구 탄천 2교에서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당시 신혜성은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했으나, 만취한 상태에서 음식점 발레파킹 담당 직원이 전달해 준 키를 받아 남의 차인지 몰랐다며 차량 절도는 부인했다. 경찰은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해 송치했다.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0.097%였다.
추승현 기자 chus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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