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음주운전’ 신혜성,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나영 MK스포츠 기자(mkculture@mkculture.com) 2023. 4. 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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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를 몰고 음주운전한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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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를 몰고 음주운전한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과거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천정환 기자
다만 신혜성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데다 차량 소유주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형량 이유를 전했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했고,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특히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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