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로우주센터 핵심인력 정규직 전환 누락”…과기노조, 항우연 관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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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조가 나로우주센터에서 근무한 외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 명단에서 누락 된 데 반발하며 항우연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항우연지부(이하 노조)는 14일 세종경찰청에 2017년 정규직 전환 대상자 명단을 작성한 항우연 담당자를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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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조가 나로우주센터에서 근무한 외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 명단에서 누락 된 데 반발하며 항우연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항우연지부(이하 노조)는 14일 세종경찰청에 2017년 정규직 전환 대상자 명단을 작성한 항우연 담당자를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조는 항우연 우주환경시험부 및 나로우주센터 용역근로자들이 ‘나로호’, ‘다누리’ 등 주요 우주발사체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음에도 이들이 당시 정규직 전환 대상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항우연의 핵심 연구 및 개발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용역근로자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노조와 노사전 협의기구에 대한 업무방해죄란 주장이다. 또 상위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항우연 위성총조립시험센터는 우주와 동일한 환경에서 인공위성이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를 시험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시설이다. 항우연 내부에서 정규직 전환 인사가 이뤄졌던 2017년 당시 항우연이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외부 용역업체 소속 용역근로자 6명이 배치돼 있었다.
이들 용역근로자는 시험장비를 유지 및 보수하고 정규직 연구원들과 함께 우주환경시험을 진행하면서 장비를 운용했다. 이들이 항우연에서 근무한 기간은 2023년 기준 길게는 약 19년, 짧게는 9년이다. 노조는 “항우연이 개발한 각종 첨단 인공위성과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호의 발사 전 우주환경시험 역시 모두 이들의 손을 거쳤다”고 말했다.
나로우주센터 비행안전기술팀에는 외부 용역업체 소속 용역근로자 4명이 배치돼 있었다. 우주발사체의 시험발사에 필요한 각종 통신장비를 운영ㆍ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의 근무 기간은 2023년 현재 기준으로 길게는 18년, 짧게는 8년이다. 노조는 “2009년 8월부터 시작된 나로호 발사와 2021년 누리호 발사 역시 모두 이들의 관리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노조는 2017년 12월 열린 노사전 협의기구에서 이들 용역근로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항우연 사측은 검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답했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1년여 동안 수차례 개최된 노사전협의회에서도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의 심사를 받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고발장을 접수한 이유를 설명했다.
노조 측 소송대리인인 최종연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항우연의 중요 연구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한 용역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대상임이 명확하다”며 “파견법 또는 기간제법에 의하더라도 정규직 지위가 인정돼야 하므로 항우연은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고발건에 대해 항우연은 "노조 측의 주장대로 ‘고의로 전환 대상자 명단을 누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수사기관을 통한 조사가 진행될 경우 적극 협조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 따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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