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신혜성 1심 선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남의 차 만취운전+음주측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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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남의 차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선고공판을 했다.
신씨는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차량 절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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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남의 차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6인조 남성 그룹 ‘신화’ 멤버인 신씨는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신씨에게 구형한 징역 2년보다 낮은 형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선고공판을 했다.
재판부는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자체를 거부,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좋지 않고 한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고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형을 낮춘 이유를 말했다.
이날 신씨는 흰색 티에 회색 재킷을 걸쳤으며 마스크를 쓰고 검은색 모자를 깊이 눌러써 얼굴을 보이지 않게 하고 나타났다. 법원에 와서도 고개를 떨군 채 땅만 보고 걸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공판을 마치고 나와서도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바로 차량에 탑승해 법원을 빠져나갔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탄천 2교에서 자동차를 정차해놓고 그 안에서 잠든 채 발견됐다. 신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법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도난신고가 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장을 일으켰다.
신씨는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차량 절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했다는 것.
신씨의 음주운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년에도 한 차례 적발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신씨의 변호인은 25년간 연예인으로 활동하며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으로 고통받았고, 대중에게 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서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몇 년 만에 술을 마셨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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