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원 성과보수 이연제도 강화…"주주통제 추진"

정옥주 기자 2023. 4. 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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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6차 실무작업반 개최
임원 등의 장기성과에 기반한 인센티브 강화
개별 임원 보수지급액 공시 확대 추진

[서울=뉴시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6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해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023.4.20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원 등의 단기성과 추구를 제한하기 위해 장기성과 보수 이연 지급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개별 임원의 보수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심의받도록 하는 '세이온페이(Say-on-pay)'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전날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6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의 성과보수에 장기성과를 반영하고, 단기성과 추구를 제한하기 위해 성과보수를 이연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당국은 앞서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도입을 논의했지만, 법적 분쟁 소지 등 실제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연된 성과보수의 조정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소 이연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이연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해 조정 대상 성과보수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단 투자 존속기간이 종료되거나 환수를 통해 동일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일정 직위나 보수 이하인 경우 등에는 기존 법령상 기준(3년·40%)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별로 조정·환수 등과 관련해 사전에 명확한 세부 기준을 마련·운영토록 해 임직원 등의 과도한 위험추구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일명 '세이 온 페이'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그간 금융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 총액 한도를 승인하고 이사회에서 개별 이사별 보수를 정해왔다. 때문에 주주들이 자신이 선임한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가 지위, 역할, 책임 등에 맞게 적절히 설정되는 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당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회사에 대한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해 주주들에게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내용은 정부가 2020년 6월 국회에 제출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배구조법상 연차보고서에 개별임원 보수지급액을 포함,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현행 지배구조법에 따라 임원 보수지급 총액이나 이에 대한 산정 기준 등은 공시되나, 개별 임원 보수 지급액은 공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국은 금융회사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을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면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임원의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지 않도록 견제 장치로서 역할을 할 것이란 예상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성과보수체계는 은행의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장치 중 하나"라며 "이날 논의된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사항이 앞으로의 은행권 성과보수체계 개선의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보수의 조정·환수·유보 등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지배구조법상 이미 성과보수의 이연지급·환수 등이 규정돼 있음에도 국내 은행들이 최소한의 기준만을 맞추는 등 외국에 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은행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원 등의 성과보수 뿐 아니라 직원의 특별성과급·희망퇴직금 등에 대해서도 일차적으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주주들이 적극적인 감시역할(Watchdog)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은행의 지급기준과 보수액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제7차 실무작업반은 오는 26일 열리며 금리산정체계 정비방향, 은행권 자체상생금융상품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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