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폭스 2명 추가, 총 20명…"무증상자 전파 사례 없어"(종합)

강승지 기자 2023. 4. 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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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도 첫 감염…국내 감염 2주새 15명 늘어
"의심증상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 중"
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전광판에 원숭이두창 감염병 주의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2.7.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내 엠폭스(MPOX·원숭이두창) 확진자가 2명 더 늘었다. 질병관리청은 이들도 해외 여행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해 국내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했다. 이로써 국내 지역사회 감염 추정자는 지난 7일 첫(국내 6번째) 확진자가 나온 뒤로 15명을 기록했다.

질병청은 20일 국내 2명의 확진자(19번째~20번째)가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총 20명이라고 밝혔다. 19번째 환자는 경기도에 거주 중인 내국인으로 피부병변이 생겨 본인이 질병청 콜센터(1339)로 신고했고, 최초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위험 노출력이 있어 검사 후 지난 19일 확진 판정됐다.

20번째 환자는 충북에 거주하는 내국인으로 피부병변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해 본인이 질병청 콜센터(1339)로 문의했으며 최초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위험 노출력이 있어 검사 후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신규 확진자들은 현재 격리병상에서 입원 치료 중으로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2명 모두 최초 증상 발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다. 질병청은 국내 지역사회 감염 추정자로 보고 감염경로와 이들의 접촉자에 대한 상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로써 국내 지역사회 감염 추정 엠폭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은 △전남(6번째) △서울(7번째, 8번째, 11번째, 14번째, 17번째) △경기(9번째, 16번째, 18번째, 19번째) △대구(10번째) △경남(12번째, 13번째) △경북(15번째) △충북(20번째) 총 7곳이다. 이날부로 충북이 추가됐다.

질병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확인된 엠폭스 환자의 주된 감염경로는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등에서의 피부접촉·성접촉 같은 밀접 접촉이다. 수영장이나 일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되고 있고 현재까지 무증상자가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 증거도 없다.

질병청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되도록 개인용품을 사용하고, 모르는 사람과의 밀접한 피부접촉을 피하는 등의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 수칙을 지키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불안보다 감염 예방수칙 준수와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등 국민 협조를 요청했다.

감염 예방 수칙으로는 △익명 사람과의 밀접 접촉 삼가 △피부병변을 긴팔 옷으로 감싸 다른 사람들과 직접 접촉 없도록 주의 △유증상기에 사람들과의 밀접접촉 삼가 △손 씻기 준수 △유증상자와의 화장실, 식기, 세면대 등 공동사용 자제 △유증상자와의 접촉 의심 시 적극 검사·진료받고 백신 접종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질병청은 엠폭스 의심 증상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어, 의심 환자와의 밀접 접촉 등 위험요인을 겪은 데 따른 의심 증상이 있으면 주저없이 질병청 콜센터(1399) 등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엠폭스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으로 지난 2022년 5월부터 세계 각국으로 확산했다. 발열, 두통, 근육통, 근무력증, 오한, 허약감, 림프절 병증 등을 시작으로 1~3일 후에 발진 증상을 보인다. 감염 후 잠복기 5~21일(평균 6~13일)을 거쳐 나타나며 2~4주 동안 지속된다.

국내에는 지난해 6월 처음 발생했다. 5번째 환자까지는 해외 유입이나 관련 환자였으나 지난 7일 확진된 6번째 환자부터 지역사회 감염 추정 환자는 다소 빠르게 늘고 있다. 질병청은 지난 13일 엠폭스의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높여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질병청은 지난해 12월 원숭이두창이라는 질병명을 엠폭스로 바꿨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원숭이두창이 특정 집단·인종·지역에 대한 차별 및 낙인적 용어로 사용되는 상황을 고려해 엠폭스로의 변경을 권고해서다. 질병청은 6개월간 엠폭스와 원숭이두창을 함께 쓰는 유예 기간을 거치고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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