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차 만취운전·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실형 피했다

김동현 2023. 4. 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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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은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정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전 1시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 2교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씨가 운전한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으나 정씨가 차를 훔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절도가 아닌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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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은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4단독(판사 이민지)은 도로교통법 위반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정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전 1시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 2교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전날 강남구 논현동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약 10㎞를 운전하다 도로에서 잠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도로 위에 차가 서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당시 정씨가 운전한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으나 정씨가 차를 훔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절도가 아닌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가 적용됐다.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20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및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인명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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