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유예기간 연장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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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회장 임경준)는 20일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경준 광주전남중소기업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어가지만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수준 등으로 중소기업이 부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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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회장 임경준)는 20일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는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찍부터 사전접수가 마감되는 등 많은 관심 속에 광주·전남 중소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광주고용노동청의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등 필수 노동법 및 고용지원제도 ▲안전보건공단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광주고용노동청의 ‘2023년도 산재예방 지도점검 방향 및 지원사업에 대해 각각 설명 후 현장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임경준 광주전남중소기업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어가지만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수준 등으로 중소기업이 부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준수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무리한 법 적용으로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시설개선비 지원 등 적극적인 정부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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