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월례비 강요 혐의…타워크레인 기사 등 33명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은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강제성이 있는 월례비 요구는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타워크레인 기사 등 3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동공갈·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 간부와 기사 등 3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경찰에서 진술을 거부했지만 경찰은 월례비를 주지 않으면 타워크레인 운영을 중단한 정황 등이 강압적인 행위라고 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강제성이 있는 월례비 요구는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타워크레인 기사 등 3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동공갈·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 간부와 기사 등 3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4개 건설사의 7개 현장에서 월례비를 강압적으로 요구해 총 10억 7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진술을 거부했지만 경찰은 월례비를 주지 않으면 타워크레인 운영을 중단한 정황 등이 강압적인 행위라고 봤다.
경찰은 건설사 관계자들의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월례비를 강요나 협박으로 갈취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관련 진술 및 계좌분석을 통해 '월례비' 흐름을 추적했다. 이후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사무실 등 11곳에 대해 압수·수색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당초 경찰은 36명을 입건해 수사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3명은 최종 불송치 결정했다.
최근 광주지방법원은 관련 재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월례비는 수십 년간 지속된 관행으로 사실상 임금이라고 판단해 근절해야 할 부당한 관행이라고 본 1심 판결을 뒤집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원룸서 신생아 출산하고 변기에 빠트린 20대…항소심서 감형
- '전기톱' 들이댄 이웃…장애노인, 수급비에 쌀도 뺏겼다
- 모바일 청첩장 눌렀다가…"7천만 원 털렸다" 경찰 수사
- 박원순 유족측 "오히려 성희롱 피해자…가해자로 몰려"
- 3명 생명 살린 11살 천사…엄마 "내 아들, 사랑해"[이슈시개]
- 여자친구 성폭행 '피지컬100' 출연자 "깊이 반성…죄송하다"
- 인도가 세계 1위 인구대국? 中 "통계 못 믿는다" 발끈
- 김기현 "이재명, 송영길 귀국 지시해야"…태영호는 최고위 불참
- "조사하니 문제 없어"?…새신랑 죽게 한 농협 괴롭힘 사건 노무사 입건
-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분' 은행권 기부로 소액생계비대출 재원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