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월례비 강요 혐의…타워크레인 기사 등 33명 송치

광주CBS 박요진 기자 2023. 4. 20. 14: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은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강제성이 있는 월례비 요구는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타워크레인 기사 등 3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동공갈·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 간부와 기사 등 3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경찰에서 진술을 거부했지만 경찰은 월례비를 주지 않으면 타워크레인 운영을 중단한 정황 등이 강압적인 행위라고 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청사. 박요진 기자


경찰은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강제성이 있는 월례비 요구는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타워크레인 기사 등 3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동공갈·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 간부와 기사 등 3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4개 건설사의 7개 현장에서 월례비를 강압적으로 요구해 총 10억 7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진술을 거부했지만 경찰은 월례비를 주지 않으면 타워크레인 운영을 중단한 정황 등이 강압적인 행위라고 봤다.

경찰은 건설사 관계자들의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월례비를 강요나 협박으로 갈취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관련 진술 및 계좌분석을 통해 '월례비' 흐름을 추적했다. 이후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사무실 등 11곳에 대해 압수·수색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당초 경찰은 36명을 입건해 수사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3명은 최종 불송치 결정했다.

최근 광주지방법원은 관련 재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월례비는 수십 년간 지속된 관행으로 사실상 임금이라고 판단해 근절해야 할 부당한 관행이라고 본 1심 판결을 뒤집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