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지역상품권 소상공인 중심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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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상품권 지침' 개정에 따라 다음달 15일부터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업소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다.
고흥군은 기존 고흥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매출액 조사를 실시한 후, 연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에 지침 변경에 따른 가맹점 등록 소급 제외 조치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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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상품권 지침' 개정에 따라 다음달 15일부터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업소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대형병원 등에서 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고흥군은 지역상품권 사용 지침 변경에 따라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지만 상품권 유통이 영세업소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고흥군은 기존 고흥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매출액 조사를 실시한 후, 연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에 지침 변경에 따른 가맹점 등록 소급 제외 조치를 안내한다.
예외적으로 농어민 공익수당과 같은 '정책발행'한 고흥사랑상품권은 연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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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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