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현대重 ‘불공정 수주’ 진실공방…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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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을 놓고 첨예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의 갈등은 지난 19일 대우조선해양이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위법성 여부에 대해 감사해달라는 국민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제출하며 수면 위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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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송응철 기자)
대우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을 놓고 첨예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의 갈등은 지난 19일 대우조선해양이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위법성 여부에 대해 감사해달라는 국민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제출하며 수면 위로 부상했다.
KDDX는 2020년 5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7조원 규모의 사업이다. 방사청은 그해 8월 심사를 거쳐 HD현대중공업을 KDDX의 첫 단계인 기본설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당시 HD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보다 0.0565점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우조선해양은 KDDX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자사의 함정 관련 기밀을 유출했음에도 이런 사실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당시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HD현대중공업에 대한 감점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은 양사 간 점수 차이가 소폭에 그쳤다는 점에서 보안사고에 대한 벌점이 부과됐다면 사업자 선정 결과는 180도 달라졌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기밀 유출에 관여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우조선해양의 주장이다.
실제, 당시 재판 과정에서는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숨겨 들어간 카메라로 대우조선해양의 함정 관련 자료를 몰래 촬영하고 해당 정보를 자사 내부 서버에 공유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 및 누설한 사실이 드러났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유출한 자료에는 △KDDX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 △장보고-III 개념설계 중간 추진현황 △장보고-III 사업 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장보고-I 성능개량 선행연구 최종보고서 등 함정 관련 핵심 내용이 포함됐다.
대우조선해양은 관계자는 "이런 불법이 법원 판결로 확인된 현시점에도 해당 업체에 대한 사업 진행의 적법성, 위법성 검토나 진상 조사, 후속 조치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감사원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은 이미 법원과 방위사업청의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은 2020년 8월 HD현대중공업이 자사의 개념설계 자료를 활용했다며 법원에 자사가 우선협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며 "그해 말 방위사업청에도 같은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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