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성과급, 이연 제도 강화된다···"개별 임원 보수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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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임원 등에 대한 성과급 이연 및 조정, 환수 제도를 강화하고 보수지급액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등 성과 보수 지급 체계를 개선한다.
김 부위원장은 "지배구조법상 이미 성과 보수의 이연 지급, 환수 등이 규정돼 있음에도 국내 은행들이 최소한의 기준만 맞추는 등 외국에 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은행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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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수에 장기 성과 반영
최소 이연비율 50%로 상향
기간 3년→ 5년 조정 검토
은행권이 임원 등에 대한 성과급 이연 및 조정, 환수 제도를 강화하고 보수지급액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등 성과 보수 지급 체계를 개선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6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지배구조법상 성과 보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금융권은 임원과 금융 투자 담당자의 성과 보수에 장기 성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단기 성과 추구를 제한하기 위해 성과 보수를 이연하고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이연된 성과 보수를 조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TF는 최소 이연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이연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금융위는 “금융사별로 조정·환수 등과 관련해 사전에 명확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하여 임직원 등의 과도한 위험 추구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투표권, 일명 ‘세이온페이(say on pay)’ 도입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회사는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 지급 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고 주주들에게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2020년 6월 국회에 제출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TF는 지배구조법상 연차보고서에 개별 임원 보수지급액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논의했다. 개별임원에는 등기임원 이외 업무 집행 책임자, 즉 경영진까지 포함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성과 보수 체계는 은행의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장치 중 하나”라며 “직원의 특별성과급·희망퇴직금 등에 대해서도 주주들이 적극적인 감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배구조법상 이미 성과 보수의 이연 지급, 환수 등이 규정돼 있음에도 국내 은행들이 최소한의 기준만 맞추는 등 외국에 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은행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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