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잘사는 꼴 못 봐" 주택가 가스밸브 잠그고 망가뜨린 60대 송치

김종서 기자 2023. 4. 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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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일대 상가와 주택 등에서 도시가스 밸브를 고의로 잠그고 망가뜨린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둔산경찰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66)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대전 서구 둔산동과 월평동 일대를 돌며 상가나 빌라, 주택의 도시가스 밸브를 잠그고 손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또 대전 서구 일대에서 인터넷 선과 에어컨 실외기 전선 등을 훔치거나 잘라 손괴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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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선,에어컨 실외기 전선 잘라 훔치기도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이 가스밸브를 망가뜨리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대전경찰청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 서구 일대 상가와 주택 등에서 도시가스 밸브를 고의로 잠그고 망가뜨린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둔산경찰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66)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대전 서구 둔산동과 월평동 일대를 돌며 상가나 빌라, 주택의 도시가스 밸브를 잠그고 손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달 22일부터 가스 공급사에 "가스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14건 접수된 사실을 토대로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무단 해체해 훔친 가스 밸브와 범행에 이용한 공구 등을 다량 발견했다.

A씨는 또 대전 서구 일대에서 인터넷 선과 에어컨 실외기 전선 등을 훔치거나 잘라 손괴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층간소음에 화가 나고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것이 보기 싫었다"고 범행 동기를 털어놨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라고 판단해 지난달 30일 A씨를 체포했다"며 "허가 없이 가스공급시설을 조작하거나 장애를 입힐 경우 최대 징역 10년 또는 1억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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