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농촌 빈집 절반 수준으로...중장기 정비 계획 마련

정석준 2023. 4. 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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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까지 농촌 빈집 수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빈집 정비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에 따라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된 마을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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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정부가 2027년까지 농촌 빈집 수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빈집 정비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농촌 빈집은 6만6000곳이며 2027년까지 3만3000곳으로 감축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농식품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에 따라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된 마을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한다.

'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을 신설해 민간기업이 마을정비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빈집을 정비하고 빈집 전용 정책금융 제도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6월부터는 전남 해남군을 시작으로 빈집 소유자와 정부,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프로젝트를 통해 농촌 빈집을 귀농·귀촌인의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공간, 마을 호텔 등으로 리모델링한다.

농식품부는 이마트,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해남군에서 빈집 재생을 진행하고, 이후 사업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해앙수산부 등 관계부처와는 전국의 빈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국 빈집 정보 플랫폼'을 상반기 내 구축한다.

플랫폼을 통해 지역 부동산 업체 등과 연계해 빈집 정보를 제공해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빈집 관리를 위한 '농촌 빈집 특별법'을 제정해 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규제 완화 특례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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