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건설현장서 노동자 추락사…고용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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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공사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사고로 숨졌다.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정부는 공사장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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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현대엔지니어링 공사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사고로 숨졌다.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15분께 구리시에 있는 한 지식산업센터 건설 현장에서 현대엔지니어링 하청업체 노동자 A씨(44)가 4.5m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정부는 공사장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현대엔지니어링 #추락사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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