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산국립공원, 금남정맥 비법정탐방로 특별단속

조명휘 기자 2023. 4. 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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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는 4월부터 5월까지 두달간 계룡산국립공원구역 내 금남정맥 구간(천황봉·쌀개봉·머리봉 등)의 비법정탐방로(샛길) 출입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계룡산국립공원에서 적발된 불법·무질서행위의 31%(46건·148건)가 샛길출입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근 들어 SNS나 블로그 등에 출입금지구역인 천황봉(천단) 인증사진이 자주 게시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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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4~5월 천황봉 등 금남정맥 구간 불법행위 집중단속

[대전=뉴시스]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이 금남정맥 비법정탐방로(샛길) 출입 등산객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국립공원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는 4월부터 5월까지 두달간 계룡산국립공원구역 내 금남정맥 구간(천황봉·쌀개봉·머리봉 등)의 비법정탐방로(샛길) 출입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계룡산국립공원에서 적발된 불법·무질서행위의 31%(46건·148건)가 샛길출입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근 들어 SNS나 블로그 등에 출입금지구역인 천황봉(천단) 인증사진이 자주 게시되는 상황이다. 지난 8일 천황봉~머리봉 구간 단속에선 A산악회를 비롯해 모두 8건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도장 9건이 발부된 바 있다.

국립공원내 비법정탐방로는 난간과 계단 등의 시설물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인위적 요인에 따른 자연훼손 및 산불발생 가능성이 높아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해 출입이 금지돼 있다. 적발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양겸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자연자원 훼손 예방과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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