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10구역 결국 ‘전광훈 교회’ 빼고 재개발…대위원회, 제척 안건 통과시켜
이로써 사랑제일교회도 약 500억원의 보상금과 아파트 2가구 등의 대가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장위10구역 조합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조합사무실에서 열린 제56차 대의원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종교시설 포괄적 합의 해제의 건’, ‘사랑제일교회 제척의 건’ 등 3개의 안건이 통과됐다.
사랑제일교회와의 보상금 등 기존 합의를 해제하는 안과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안건은 각각 총 49명 대의원 중 찬성 45표, 반대 3표, 기권·무효 1표로 원안 가결됐다.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구역 내 교회를 뺀 나머지 시설물은 모두 철거된 상태다.
그러나, 교회 측과의 합의는 정비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됐다. 조합은 당초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평가에 따라 약 82억원과 종교 부지 보상금을 지급하려 했지만, 교회 측은 563억원을 요구했다.
조합은 명도 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음에도 교회 측에 대한 강제집행은 실패했다.
이에 조합은 교회 구역을 빼고 재개발을 추진하려 했으나, 교회가 10구역 한가운데 있고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등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작년 9월 총회에서 보상금 500억원(공탁금 85억원 포함)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교회 측은 이주합의서까지 작성하며서 4월 이주 조건으로 전용 84㎡ 아파트 두채를 추가 요구했다. 또 지난달 16일에는 장위8구역 내 한 사우나 건물 및 주차장 등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성북구청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불허했고, 현재까지 교회 측은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11일 이주거부를 선언했다.
앞선 타당성 조사 결과 사랑제일교회 구역을 빼고 정비계획 수정부터 인허가 절차 등을 다시 시작할 경우 조합 측의 손해는 보상금보다 많은 9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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