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신혜성, '음주운전 2회'에도 집유..."반성하는 점 참작" [종합]

이수연 2023. 4. 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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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해 1심 선고가 내려졌다.

20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신혜성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신혜성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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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수연 기자]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해 1심 선고가 내려졌다.

20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신혜성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신혜성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자체를 거부,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좋지 않고 한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고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남의 차량을 몰고 귀가하던 중 송파구 탄천2교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지인과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이후 지인의 집 앞에서 대리기사를 보낸 뒤 만취 상채로 13km 가량 차를 운전한 뒤 도로에 정차하고 잠이 들었다.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혜성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특히 신혜성은 경찰이 접근하자 달아나려고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 조회 결과 본인의 차가 아닌 도난 신고가 된 차량으로 드러나 파란이 일었다.

지난 6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신혜성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25년간 가수 활동으로 대인기피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아 2021년부터 방송활동을 중단했고 대중에게 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지난해 중순 상태가 회복돼 사고 당일 13년 만에 (만나는) 지인들과 식사 자리를 가져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오랜만의 음주로 필름이 끊겨 사고를 냈다"며 "잘못은 맞지만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태"라고 부연했다.

그와 더불어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무단으로 차량을 사용하려던 것은 아니다"며 "차량 소유주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이수연 기자 tndus11029@naver.com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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