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원 보수, 주주 통제 받고 낱낱이 공개된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앞으로 주주들이 금융사 개별 등기임원들의 보수를 결정하는데 주도권을 쥐게 될 전망이다. 등기임원 뿐 아니라 경영진의 보수지급액이 공시되는 것은 물론 장기성과 반영을 위해 이연비율을 높이고, 이연기간도 5년까지로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9일 민간전문가 등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6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해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당국은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의 개선 방향의 일환으로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에 대해 장기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 지급을 강화하고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 통제를 받도록 하며 ▷등기임원 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보수지급액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성과보수에 장기성과가 반영되는 것은 물론 단기성과 추구를 제한하기 위해 성과보수를 이연한다. 최소 이연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고 이연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해 조정 대상 성과보수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비율 및 기간을 상향하는 경우에도 ▷투자 존속기간이 종료되거나 환수를 통해 동일 효과를 달성할 수 있거나 ▷일정 직위나 보수 이하인 경우 등에는 기존 법령상 기준(3년, 40%)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도 논의했다. 또 금융사별로 조정·환수 등과 관련해 사전에 명확한 세부 기준을 마련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일명 세이온페이(Say-on-pay)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그간 금융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 총액 한도를 승인하고 이사회에서 개별 이사별 보수를 정하고 있어 주주들이 자신이 선임한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가 지위, 역할, 책임 등에 맞게 적절히 설정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회사에 대해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도록 해 주주들에게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지배구조법상 연차보고서에 개별임원 보수지급액도 포함돼 공시토록 할 전망이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개별 임원 보수 지급액은 공시되지 않아 개별 임원의 성과나 유발하는 위험 등을 파악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회사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을 공개 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해당 내용은 정부가 2020년 6월 국회에 제출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포함된 상태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들은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수익성이 아닌 임직원의 혁신적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고, 임직원의 성과급과 퇴직금 등 중요한 보상의 지급기준과 지급액 등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성과보수체계가 은행의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장치 중 하나”라며 “이번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이 앞으로의 은행권 성과보수체계 개선의 시발점”이라고 말했다. 또 성과보수의 조정·환수·유보 등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미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적극 참여키로 했다.
특히, 지배구조법상 이미 성과보수의 이연지급·환수 등이 규정됐음에도 국내은행들이 최소한의 기준만을 맞추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어 은행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독려했다. 또 직원의 특별성과급·희망퇴직금 등에 대해서도 일차적으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주주들이 적극적인 감시역할(Watchdog)을 수행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26일 진행될 예정인 7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금리산정체계 정비방향, 은행권 자체상생금융상품 현황 등이 논의된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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