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 불법사용' 신혜성, 두 차례 주취운전에도 실형 면했다 [ST현장]

서지현 기자 2023. 4. 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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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실형을 면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신혜성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오후 1시 40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 심리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받는 신혜성의 1차 선고가 진행됐다.

신혜성 측 역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은 맞으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태였다.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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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 사진=권광일 기자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실형을 면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신혜성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오후 1시 40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 심리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받는 신혜성의 1차 선고가 진행됐다.

이날 신혜성은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신혜성은 모자를 벗고, 마스크만을 착용한 채 초췌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는 신혜성에 대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유죄로 인정됐다"며 "음주측정 거부는 양형 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인 측정 자체를 방해했다는 것만으로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이유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는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한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 역시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2007년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이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향 등 여러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상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신혜성 / 사진=권광일 기자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 측 역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은 맞으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태였다.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모처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그러나 신혜성은 대리기사가 하차한 뒤 직접 차를 몰고 10㎞ 이동한 뒤 잠실 탄천2교에서 잠들어 경찰에 적발됐다. 또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신혜성이 운전한 차량은 도난 접수된 차량이었다. 그가 대리기사를 보낸 뒤 편의점을 방문하고, 자신의 차량이 아닌 타인의 차량에 탑승한 것이다.

다만 경찰은 신혜성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절도 혐의가 아닌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만을 적용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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