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성, 음주 집행유예 1년…法 “과거 전력있지만, 합의 참작“

박혜진 2023. 4. 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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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신혜성(42·본명 정필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은 20일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혜성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받는다.

신혜성은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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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박혜진기자] ‘신화' 신혜성(42·본명 정필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은 20일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혜성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일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판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신혜성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참작했다.

신혜성은 모자를 눌러쓰고 법정을 나섰다. 선고 후 취재진에게 “죄송하다”는 짧은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셨다. 새벽 1시 40분쯤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탄천2교 도로 위에서 잠들었다. 

신혜성은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 

변호인은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당황’해서라고 해명했다. 남의 차를 탄 이유는 ‘실수’였다고 강조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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