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플스 못 이길 듯"... 공정위, MS+블리자드 다음달 결론

세종=유재희 기자 2023. 4. 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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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90조원 규모의 마이크로소프트(MS)-블리자드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를 내달 중 마무리한다.

2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MS의 블리자드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 승인 여부를 다음달중 결정키로 했다.

컴퓨터 운영체제 '윈도'로 유명한 MS는 지난 1월 블리자드를 미국 정보·기술(IT) 역사상 최대 규모인 687억달러(약 90조원)에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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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모하임 블리자드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드 버전'이 출시될 것을 발표하고 있다. 2017.3.26/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90조원 규모의 마이크로소프트(MS)-블리자드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를 내달 중 마무리한다. 이번 심사 쟁점은 주로 콘솔시장에서의 독과점 우려다.

국내에선 MS의 엑스박스(Xbox) 점유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경쟁당국이 일본 당국처럼 승인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다만 미국·중국 등 경쟁당국의 경쟁 제한 우려는 변수다.

2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MS의 블리자드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 승인 여부를 다음달중 결정키로 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4월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한 지 1년여 만의 결론이다. 기업결합 심사는 M&A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독과점 문제 등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면 시정조치를 내리는 절차다.

컴퓨터 운영체제 '윈도'로 유명한 MS는 지난 1월 블리자드를 미국 정보·기술(IT) 역사상 최대 규모인 687억달러(약 90조원)에 인수했다. 블리자드는 초대형 게임사로 콜 오브 듀티,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오버워치, 스타크래프트 등 다수 게임 지식재산권(IP)을 가졌다.
"XBOX 인기 없어 PS가 이치방(1등)"…日 승인, 韓은?
= (서울=뉴스1) 양동욱 기자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의 플레이스테이션4(PS4) 국내 판매 개시일인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출시 기념행사에서 1호 구매자인 홍석민(가운데)씨가 오다 히로유키 아시아총괄 회장(왼쪽), 가와우치 시로 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3.12.17/뉴스1

MS가 블리자드 인수를 마무리하기 위해선 사업 진출한 16개국의 경쟁당국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정위 심사 역시 필수다.

일각에선 Xbox 게임기 시리즈, 구독 서비스 Xbox 게임패스 등을 인수한 이후 콘솔 시장에서의 독과점을 우려하고 있다. 블리자드가 Xbox와 독점 계약을 통해 경쟁사를 배제하는 등 문제다.

눈여겨볼 점은 일본 경쟁당국의 결정이다. 자국 기업인 소니가 경쟁력을 위협받고 있는데도 일본 공정취인위원회(JFTC)는 지난 3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일본 당국은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의 자국 내 점유율이 압도적이라는 점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시장에서 Xbox의 점유율은 1% 수준에 그친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우리나라도 승인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시장에서 콘솔 시장 규모는 2021년 1조520억원(5%)에 그친다. 특히 블리자드의 콜오브듀티가 국내 시장에선 부진하다는 점도 전망에 힘을 보탠다.

다만 문제는 향후 게임공급 가격 결정 등에 있어 국내 소비자의 편익을 얼마나 제한할지다. 공정위가 가격 인상 압력 등을 제한토록 승인 조건을 내릴 수도 있다.
英·EU는 긍정적…"빅테크 독과점 우려" 문제는 美中
영국·유럽연합(EU) 등 경쟁당국도 내달 중 결론을 낸다. 영국 시장경쟁청(CMA)은 M&A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왔지만 지난달부터 승인 쪽으로 돌아섰다. EU 집행위원회도 MS가 합병 이후 경쟁사에 '콜 오브 듀티' 라이선스 계약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비친 이후 긍정적이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 경쟁당국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번 두 기업 간 합병 관련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특히 리나 칸 위원장이 빅테크의 독과점 문제를 줄곧 겨냥해왔다는 점이 부담이다.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SAMR)도 경쟁제한성을 우려하며 심사를 늦추고 있다.

한국 공정위의 승인 여부와 별개로 MS의 인수 전망은 아직 미지수다. 당초 목표는 6월까지 M&A를 마무리할 방침이었다.

공정위는 5월 중 기업결합 관련 심사보고서(심사관 측 결론)를 전원회의(법원 1심 기능)에 상정해 승인 여부를 가리게 된다. 경쟁제한성이 없다면 심사관 선에서도 승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심사 중인 사안에 관해선 설명할 수 없다"면서 "기업결합에 따른 글로벌·자국 내 시장 영향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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