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내버스노사, 임금협상 결렬…지노위 조정 실패시 26일 파업 예고

김기열 기자 2023. 4. 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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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내버스노조가 사측과의 올해 임금교섭 결렬 이후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함에 따라 서민들의 발인 버스운행이 멈출 위기를 맞고 있다.

20일 울산시내버스노조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1637명 중 133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224명, 반대 89명, 무효표 4명으로 재적조합원 대비 75.99%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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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강행시 시민들 발 묶여 큰 불편…노사 막판 합의 나서
23일 오전 울산 울주군 율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시내버스들이 대기하고 있다.. 울산시내버스노조는 사측과의 올해 임금교섭 결렬로 26일 파업을 예고했다.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시내버스노조가 사측과의 올해 임금교섭 결렬 이후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함에 따라 서민들의 발인 버스운행이 멈출 위기를 맞고 있다.

20일 울산시내버스노조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1637명 중 133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224명, 반대 89명, 무효표 4명으로 재적조합원 대비 75.99%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울산시내버스 노조는 울산여객, 남성여객, 대우여객, 유진버스, 학성버스, 한성교통 등 울산지역 6개 버스회사 노조로 구성됐다.

노조는 찬반투표에 앞서 지난 17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회를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10일간의 조정기간 사측과의 합의에 실패하면 26일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올해 임금 7.4% 인상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사는 이후 사측과 7차례에 걸쳐 추가교섭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최종 결렬됐다.

노조측이 요구한 임금 인상률 7.4%는 기재부·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내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 평균 2.7%에 물가상승에 따른 2021년(-1.6%), 2022년(-3.1%)의 실질임금 감소분을 합산한 수치이다.

노조는 오는 25일 열리는 지노위의 본조정에서도 사측과 합의에 실패할 경우 다음날 바로 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들 6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울산지역 시내버스 770대 중 700여대가 운행을 멈추기 떄문에 사실상 전체 버스운행이 중단된다.

특히 울산의 경우 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버스운행 중단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노조 관계자는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임금 7.4%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다른 요구안이 확정되지 않아 본조정을 거치면서 변동될 수도 있다"며 "25일 최종 조정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곧바로 다음날인 26일부터 6개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사측인 울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기존 제시안인 임금 2% 인상과 올해 7월부로 식대 500원 인상하는 안을 추가로 내놨지만 노조 요구안과 온도차가 커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사측은 오는 25일 있을 본조정 전까지 노조측과 물밑 교섭을 통해 최대한 중재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해 임금협상에서도 파업직전까지 갔으나 막판에 노사가 극적으로 타결하며 파업 위기에서 벗어난 바 있다.

당시 노조측은 기본급 8.5%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업자측과 수차례 협상 끝에 4.5% 인상에서 합의점을 찾은 바 있어 올해도 비슷한 수준에서 타결될 가능성도 높다.

사측은 "노조 인상안은 이미 임금협상을 타결한 서울과 부산, 대구 등 타도시 시내버스의 평균 임금 인상률인 3.5%에 비해 너무 과하다"며 "노조측과 추가 협상을 통해 울산 버스업계도 비슷한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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