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신혜성,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실형 면해
[마이데일리 = 오윤주 기자] 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운전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선 공판에서 신혜성 측은 25년간 가수로 활동하며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을 앓았다며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호소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부탁했다.
신혜성은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짐하겠다"고 말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강남구 논현동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지인과 함께 대리기사를 불러 경기 성남시 수정구까지 이동했다. 지인을 내려준 후에는 신혜성이 직접 차를 몰아 송파구 탄천2교까지 10km 가량 이동했다. 이후 도로에 차를 정차한 채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한 경찰은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이 도난 신고돼 절도 혐의도 함께 수사했지만 조사 결과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가 적용됐다. 신혜성은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차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신화 신혜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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