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하고 태연히 장례식 준비 50대…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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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50대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1부(신종오 부장판사)는 2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8일 자정 쯤 영동군 자택에서 아버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버지가 금전 문제로 자신을 무시하거나 질책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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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50대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1부(신종오 부장판사)는 2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8일 자정 쯤 영동군 자택에서 아버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태연히 장례식을 준비하고 경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B씨의 몸에서 타살 흔적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소견을 받아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아버지가 금전 문제로 자신을 무시하거나 질책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부모와 자식 간 범행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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