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녀는 수청을 들라" 여제자에 성희롱 문자 보낸 대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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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대학교수가 외국인 유학생을 '궁녀'라고 부르는 등 상습적으로 성희롱해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한국일보 등에 따르면 대구 소재 4년제 사립대학교 교수였던 A씨는 지난 2021년 자신에게 박사 논문을 제출한 B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희롱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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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대구 한 대학교수가 외국인 유학생을 '궁녀'라고 부르는 등 상습적으로 성희롱해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한국일보 등에 따르면 대구 소재 4년제 사립대학교 교수였던 A씨는 지난 2021년 자신에게 박사 논문을 제출한 B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희롱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을 '황제'로, B씨를 '궁녀'로 부르며 "수청을 들어라" "총명하고 예쁜 궁녀 보고 싶구나" "키스를 받고 자거라" 등의 문자를 B씨에게 보냈다.
당시 B씨는 중국에 미성년 자녀까지 둔 기혼자였다. B씨는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는 A씨를 피해 다녔고 이에 A씨는 "너의 수청을 받지 못해 기분이 별로다. 이제 최종 심사에서 결정만 내릴 것이다. 궁녀의 할복자살을 위하여"라며 논문심사 탈락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결국 B씨는 해당 대학 측에 피해를 신고했고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논문심사위원 자격 박탈 및 교수직 해임 징계를 내렸다.
B씨는 박사 학위를 받은 뒤 고국으로 돌아갔다.
해임된 A씨는 대구지법에 해임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논문 심사 과정에서 원고 발언 내용과 피해자의 신고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피해자는 성적 굴욕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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