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남 전 충북교육청 감사관 징계취소 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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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불이행 등의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아 계약해지된 유수남 전 충북교육청 감사관이 징계취소 소청을 제기했다.
충북교육청은 유 전 감사관이 충북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에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청심사청구서를 냈다고 20일 밝혔다.
유 전 감사관은 이날 소청 제기와 더불어 징계, 계약 해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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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지시불이행 등의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아 계약해지된 유수남 전 충북교육청 감사관이 징계취소 소청을 제기했다.
충북교육청은 유 전 감사관이 충북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에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청심사청구서를 냈다고 20일 밝혔다.
유 전 감사관은 소청심사청구서에서 감사관으로서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사안조사 결과를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고, 결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감사처분심의회를 열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감사관은 이날 소청 제기와 더불어 징계, 계약 해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도 제출했다.
앞서 충북교육청은 지난 3일 단재교육연수원 연수강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교육청과 갈등을 빚은 유수남 감사관을 계약 해지했다.
지난달 3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방공무원법상 '성실과 품위 유지' 위반과 '직무상 명령 불복종' 등을 이유로 유수남 감사관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15조에 따라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은 징계를 받으면 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적용한 조처다.
유 전 감사관은 지난 1월 단재교육연수원 연수강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천범산 부교육감이 감사를 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감사 관련 서류에 결재를 하지 않는 등으로 충북교육청과 갈등을 빚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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