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만취운전’ 신혜성, 1심서 집행유예...“죄송합니다”[종합]

성정은 스타투데이 기자(sje@mkinternet.com) 2023. 4. 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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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 44)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1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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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사진|스타투데이DB
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 44)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신혜성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과거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다만 신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데다 차량 소유주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모자를 눌러쓰고 법정을 나온 신혜성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신혜성. 사진|스타투데이DB
신혜성은 지난해 10월1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신혜성이 운전한 차량은 남의 차였고, 경찰에 적발된 신혜성은 음주측정도 거부했다. 경찰은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절도 혐의도 수사했으나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결심공판에서 신혜성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공황장애, 우울증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다 오랜만에 술을 마셔 벌어진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혜성은 최후진술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 다시는 안 그러도록 평생 다짐하겠다”라고 말했다.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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