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스쿨존 교통단속서 음주운전 포함 3일간 77건 위반 적발

강정태 기자 2023. 4. 20. 14: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동안 '스쿨존 교통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77건의 법규위반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암행순찰차 2대, 싸이카(경찰 오토바이) 10대 등으로 기동단속팀을 구성해 창원 도심권 스쿨존 및 어린이 통학로 12곳에서 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5월31일까지 스쿨존 교통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남도내 도심권 스쿨존 34곳에서 기동단속팀을 운영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전띠 미착용, 신호·차로 위반 등…5월까지 특별단속
경찰이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경남경찰청 제공)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경찰청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동안 ‘스쿨존 교통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77건의 법규위반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암행순찰차 2대, 싸이카(경찰 오토바이) 10대 등으로 기동단속팀을 구성해 창원 도심권 스쿨존 및 어린이 통학로 12곳에서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스쿨존에서 45건, 어린이 통학로에서 32건이 적발됐다. 안전띠 미착용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 위반 20건, 지정차로 위반 15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12건, 중앙선 침범 2건, 벌금수배 1건, 번호판 미부착 1건, 음주 1건이 단속됐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08%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5월31일까지 스쿨존 교통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남도내 도심권 스쿨존 34곳에서 기동단속팀을 운영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녹색어머니회 등 협력단체와 스쿨존 교통안전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