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혜성, 1심 집행유예 선고
가수 신혜성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형을 받았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받는 신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 등을 통해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사건 처리의 핵심인 측정 절차를 방해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 자체보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 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차량 주인과는 합의를 마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됐다”라며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신 씨 측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심신이 어려운 상태임을 밝히며 선처를 요청했다. 신 씨 측 변호인은 “최근 (신혜성이) 각종 우울증 등 장애로 인해 2021년부터 방송 활동을 중단했고, 육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태”라며 “차량 소유주와도 원만히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시민 신고로 출동해 만취 상태인 신 씨를 발견했으며,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신 씨는 이를 거부했다. 신 씨가 몰던 차량에는 도난 신고가 들어와있던 차량이었다.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이예주 온라인기자 yeju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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