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지 서울시의원 발의 ‘목동 1·2·3단지 조건 없는 3종 환원 촉구 결의안’ 상임위 통과

2023. 4. 20. 14: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양천구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양천구 목동아파트 1·2·3단지 조건 없는 3종 환원 촉구 결의안'이 20일 제318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서울시 양천구의 목동아파트는 14개 단지 모두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에 부합하지만 지난 2004년 종세분화 당시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3종 상향 조정'을 약속하며 1·2·3단지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채 의원 대표발의 결의안, 상임위 원안 가결로 주민 숙원 해결에 한 걸음 내딛어
“조수진 최고위원 도와 조건없는 종상향이 될 때까지 지속적 노력할 것”
채수지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양천구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양천구 목동아파트 1·2·3단지 조건 없는 3종 환원 촉구 결의안’이 20일 제318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서울시 양천구의 목동아파트는 14개 단지 모두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에 부합하지만 지난 2004년 종세분화 당시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3종 상향 조정’을 약속하며 1·2·3단지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지난 2019년 12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에 해당하는 20%에 대해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조건으로 3종 상향을 의결해 재산권 침해 및 타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채 의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조건으로 거는 것 자체가 이유 없는 양천구민의 재산권 침해이자 차별”이라며 “이번 결의안이 원안 가결을 시작으로 주민들의 염원인 ‘조건 없는 3종 상향’이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채 의원은 “본회의 통과까지 동료·선배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조건 없는 종상향이 이뤄질 때까지 양천갑 당협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과 함께 노력하며 주민 및 양천구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