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경매 6개월 '유예'

김양수 기자 2023. 4. 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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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는 최근 논란이 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키 위해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경매와 매각을 유예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중앙회는 "불법적인 전세주택 거래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산림조합은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한 경매와 매각을 6개월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매각 유예와 함께 산림조합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산림조합에 전세대출 이력이 있으면 이자율을 조정해 피해자 부담을 경감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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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출 이자율 조정 및 심사 강화 방침

[대전=뉴시스] 산림조합중앙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조합중앙회는 최근 논란이 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키 위해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경매와 매각을 유예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중앙회는 "불법적인 전세주택 거래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산림조합은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한 경매와 매각을 6개월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매각 유예와 함께 산림조합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산림조합에 전세대출 이력이 있으면 이자율을 조정해 피해자 부담을 경감해 줄 방침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낙찰 받을 경우 정부정책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출 지원을 병행하고 향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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